전국 평생 교육시설 지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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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 3 / 2025-01-20 03:13:13
말씀드리면 교육을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평생교육시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사전 신고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1. 단체명으로 운영하면 모두 ‘부설 평생교육시설’인가? 「평생교육법」은 단체 명의의 교육 운영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바른행정사 정재필 행정사입니다. 010-2381-8778(2025-12-08 11:40:00)
따라 여러 종류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격 형태 평생교육원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이 가장 인기 많습니다. 오늘 소개 할 평생교육시설은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과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입니다. 두 유형을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비영리...
이영웅 행정사(2025-09-16 01:19:01)
안녕하세요. 정온 행정사 사무소 이선미 행정사입니다. 「평생교육법」 제36조는 비영리단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유형은 다른 평생교육시설보다 설치자 자격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시민사회...
정온 행정사 사무소(2025-11-06 09:00:00)
이에 따라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려 하지만,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모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과 관련한 중요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
더플러스행정사사무소(2025-02-10 12:08:00)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 따라서 이러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평생교육원이라 하며, 평생교육법상 명칭은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합니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시 주의사항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 설조건 회원 300명 이상: 비영리 공익활동 단체로, 영리 목적·정당 지지·종교 전파...
한양행정사/컨설팅 010-9476-6658(2025-12-11 12:08:00)
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교육감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그외의 경우 | 총10일 접수 교육지원청 처리 교육지원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가자미의 세상 지식(2024-08-19 19:03:46)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중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용어의 정리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 능력...
행정사사무소 설빛(2024-06-15 20:02:00)
생겨났는데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각종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중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정의와 종류 평생교육시설이란 위에서 잠깐 설명드린 바와...
행정친근 정친근(2024-06-03 17:13:00)
안녕하세요. 광화문에 위치한 소명행정사에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towfiqu999999, 출처 Unsplash 저희 사무소에서 사단법인을 설립해 드린 고객이신데 상당히 활발하고 추진력 있는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라 이번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길...
소명행정사의 블로그(2024-05-14 10:03:00)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참고 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소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원(시설) 신고 시 미리 참고해야 할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원(시설)의 유형에 따라 거쳐야 하는 절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
서초구 소망행정사사무소 010-4279-4209(2024-06-12 1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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